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로 1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모두 들어오는게 아니라 거기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일반과세일 경우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며, 비과세 일경우에는 0%입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하는데 효도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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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 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2016년 만62세, 2017년 만63세, 2018년 만64세, 2019년 만65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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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예금 | 예금 및 신탁(단, 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제외) | 가입시한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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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 1인당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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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간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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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수 |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 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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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명의변경 및 양수 · 도 불가 |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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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로 1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모두 들어오는게 아니라 거기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일반과세일 경우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며, 비과세 일경우에는 0%입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하는데 효도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