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 얼마일까?

22년 6월 29일 수요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노.사 양측 의견차가 명확했는데요. 근로자측은 10,080원 제시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2년 대비 5%인상 (460원) 수준으로 월 단위 환산액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입니다.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받아서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매년 인상되었고 2018년에는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시급이 1600원이였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열리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높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낮게를 원하다보니 진통을 늘 커왔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어렵고 사측 입장에서는 현 경제상황에서 임금부담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안 결정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최저임금 인상률 5%


민주노총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받으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는 2022년 8월 5일까지 2023 최저임금 고시를 해야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