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29일 수요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노.사 양측 의견차가 명확했는데요. 근로자측은 10,080원 제시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2년 대비 5%인상 (460원) 수준으로 월 단위 환산액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입니다.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받아서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매년 인상되었고 2018년에는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시급이 1600원이였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열리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높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낮게를 원하다보니 진통을 늘 커왔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어렵고 사측 입장에서는 현 경제상황에서 임금부담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안 결정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최저임금 인상률 5%
민주노총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받으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는 2022년 8월 5일까지 2023 최저임금 고시를 해야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2년 6월 29일 수요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노.사 양측 의견차가 명확했는데요. 근로자측은 10,080원 제시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2년 대비 5%인상 (460원) 수준으로 월 단위 환산액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입니다.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받아서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매년 인상되었고 2018년에는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시급이 1600원이였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열리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높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낮게를 원하다보니 진통을 늘 커왔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어렵고 사측 입장에서는 현 경제상황에서 임금부담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안 결정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최저임금 인상률 5%
민주노총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받으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는 2022년 8월 5일까지 2023 최저임금 고시를 해야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