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 공제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이 걱정될텐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120억 사이여야 합니다.


업종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 방문-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납입금액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 해약환급금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분들이 노랑우산공제 해지를 할 경우 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60회 즉 5년 여기서 일반 해약이라 함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다행히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납부부금의 80%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노랑우산공제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구분적용기간적용이율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2020년도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1분기폐업공제금 : 연 2.7%
(기준이율 : 연 2.4%)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
3분기-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