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유아 주니어 카시트 무상보급(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한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2020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보급제품 및 일정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1,1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주니어용 : 500대 (제품사양: 체중 15 - 36kg의 주니어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하나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용

홍보기간

3/16(월) ~ 3/20(금)

홈페이지 홍보 및 각 지자체 공문

온라인 접수

3/23(월), 10:00 ~

3/31(화), 17:00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6(월), 15:00

홈페이지 안내

서류접수

4/7(화) ~ 4/14(화)

우편접수

※ 마감일(4/14) 소인까지 유효

증빙서류 심사

4/16(목) ~ 4/27(월)

증빙서류 확인

최종선정자 발표

4/28(월), 15:00

홈페이지 안내

카시트배송

4/29(화)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8년~2020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4년~2017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9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20.4.7~4.14)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1)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2)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3)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 (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4)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 신청방법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온라인 접수

[3/23~3/31]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 개인정보 동의

※ 3/30(월), 17:00 접수 마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4/6]

⦁ 홈페이지 공지

서류접수

[4/7~4/14]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

증빙서류 심사

[4/16~4/27]

⦁ 증빙서류 확인 (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

※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적격자,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

최종선정자

발표[4/28]

⦁ 홈페이지 공지

※ 모든 서류가 확인된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 배송료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

(주소변경 등 이중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요금은 본인 부담)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



◐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2

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각 지방 보훈청

4

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2

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각 지방 보훈청

4

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3개월 이내(2020년 1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

(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

ㅇ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

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