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 한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3,980원

상한 보험료: 3,322,170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영 제42조제1항 [별표4])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1,200만원(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500만원
5,000만원 초과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자동차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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