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시 10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하는 서울시

  •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올해 첫 시행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서울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 올해 계약보험사 ‘NH 농협손해보험’으로 1월 1일부터 사고 시 보험 청구 가능


서울 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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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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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은 ①자연재해 사망 ②폭발, 화재, 붕괴 사고 ③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④강도사고 ⑤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② 폭발화재붕괴 사고 :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④ 강도사고 :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⑤ 스쿨존 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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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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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태풍,홍수,지진,대설,강풍,황사 등),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

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

장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

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