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예전에는 흔히 복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표현이 맞을꺼 같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양쪽 모두에서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이거나 몇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란적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기준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매매나 임대차시에 발생되는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주택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 9억원 이상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1천분의 3없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 6억원 이상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약간 다른데요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실제로 얼마인지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주거용이라하면 아파트,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랑 전세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서울시 주거용 매매기준


거래금액3억원

상한요율0.4%

최대 중개보수

(VAT 별도)

1,200,000원


거래금액7억원

상한요율0.5%

최대 중개보수

(VAT 별도)

3,500,000원


거래금액9억원

상한요율0.9%

최대 중개보수

(VAT 별도)

8,100,000원


서울시 주거용 전세기준


거래금액3억원

상한요율0.4%

최대 중개보수

(VAT 별도)

1,200,000원


거래금액5억원

상한요율0.4%

최대 중개보수

(VAT 별도)

2,000,000원


오피스텔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주택』과 같음


위 기준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시.도별 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