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세무관련해서 제증명을 발급할때 필요한 신청서입니다. 또한 대리로 발급을 할때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개인: 본인 신분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③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b.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c.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결정문 등을 보고 대리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에는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생략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세무관련해서 제증명을 발급할때 필요한 신청서입니다. 또한 대리로 발급을 할때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개인: 본인 신분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③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b.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c.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결정문 등을 보고 대리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에는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