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구분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고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반기별로 2회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 납부할 수 잇습니다.


과세기간 1.1~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년도 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