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계산 알아봤어요

어제는 국가부도의날을 봤는데.. 약간 소름 돋기도 했는데요. 요즘 여기저기 불경기에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가세 신고.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미루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납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년도 기준 가산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신고 할 경우 40%가 가산됩니다. 적게 신고할 경우나 초과해서 환급을 받을 경우에도 10% 가산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했을 경우에도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일천만원일 경우 10만원 정도입니다.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 ’19.2.11.까지는 3/10,000

(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2.5/10,000)×일수

* ’19.2.11.까지는 3/10,000

(16)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요즘은 다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을 하는데요. 지연 전송하거나 미존송할 경우 공급가액의 0.3~0.5%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국세 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6번이니 자세한 상담은 편하게 전화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다만 신고기간내에는 전화상담이 오래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