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알아봤어요

제 주변에는 회사를 나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지인들이 제법 있는 편인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할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이 커지면서 매출이 크게 오르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동업을 위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식당이나 작은 가게, 소규모 비즈니스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회사 자금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본금과 함께 법인 설립등기 완료가 되어야 하고 회사자금 사용하는데도 까다롭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요
회사를 설립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치 않아서 설립하는데 간편합니다.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장점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됩니다.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합니다.
출자 지분별 책임 및 이익배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합니다.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단점
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합니다.
외부 자본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주 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를수 있습니다.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 및 규제가 많습니다.
납부세금소득세법인세
세율구조6~38%(5단계)10~22%(3단계)
납세지사업자 주소지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없음직전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매출이 커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법인전화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