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있는 요즘입니다.

매년 7월, 1월은 부가세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가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대상은?


1. 최근 6개월 공급가액의 합이 4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부가세포함 금액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해서 적용됩니다.


2.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간면배제사업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과세유흥장소, 부동산매매.임대업은 배제가 됩니다.


3.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정도로 부가세가 경감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감면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납부세액 - 간이과세적용산출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공제새액


간이과세 적용산출세액

공급대가 합계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부가가치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a.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5%

b. 도.소매업, 음식점업 10%

c.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d.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30%


위 내용은 2020년 12월 과세기간에 일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부가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에 버튼이 있어 보다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