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로 1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모두 들어오는게 아니라 거기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일반과세일 경우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며, 비과세 일경우에는 0%입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하는데 효도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비고
가입대상소득세법 제 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2016년 만62세, 2017년 만63세, 2018년 만64세, 2019년 만65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

대상예금예금 및 신탁(단, 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제외)가입시한 : 2019.12.31
저축한도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 1인당 5,000만원
예치기간제한 없음
계좌 수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 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제한사항명의변경 및 양수 · 도 불가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