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 한도 알아보기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환전을 필수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건 어렵기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통용화폐로 바꾸는걸 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전 한도는 얼마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전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달러로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해야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거주자라면 환전한도는 미화1만불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환전을 필수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건 어렵기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통용화폐로 바꾸는걸 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전 한도는 얼마일까요?
주요내용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증빙서류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전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달러로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해야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거주자라면 환전한도는 미화1만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