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 한도 알아보기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환전을 필수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건 어렵기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통용화폐로 바꾸는걸 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전 한도는 얼마일까요?



구분한도
주요내용

국민인거주자금액제한 없음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외국인거주자미화1만불 이내


  •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필요시)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1만불 초과시)


비거주자미화1만불 이내
(증빙서류없이)


  • 환전 사실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최근 입국일 이후 체류기간에 외환을 원화로 바꾼 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 체재기간 외환매각실적이 있을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매각 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 외국환매입증명서(필요시)


북한지역 여행경비미화1천불 이내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북한지역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 북한지역 관광경비 지급 영수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전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달러로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해야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거주자라면 환전한도는 미화1만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