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야 할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거주하시던 주택 1채를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채무(빚)을 빼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한 세금 등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서비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안심상속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상속공제


상속인에 따라 최소 2억원 이상을 공제해줍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때 :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 ~ 30억원

배우자만 있을때 - 기본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 ~ 30억원

자녀만 있을때 - 기본공제액 5억원


예를 들어 상속 받을 재산이 10억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원을 공제받아 내야할 상속세는 없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이 적어져 똑같이 10억을 상속 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원,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 세금 상식 PDF 파일을 첨부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