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2020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보급제품 및 일정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1,1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주니어용 : 500대 (제품사양: 체중 15 - 36kg의 주니어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하나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홍보기간 | 3/16(월) ~ 3/20(금) | 홈페이지 홍보 및 각 지자체 공문 |
온라인 접수 | 3/23(월), 10:00 ~ 3/31(화), 17: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6(월), 15:00 | 홈페이지 안내 |
서류접수 | 4/7(화) ~ 4/14(화) | 우편접수 ※ 마감일(4/14) 소인까지 유효 |
증빙서류 심사 | 4/16(목) ~ 4/27(월) |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자 발표 | 4/28(월), 15:00 | 홈페이지 안내 |
카시트배송 | 4/29(화) ~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8년~2020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4년~2017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7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9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20.4.7~4.14)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1)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2)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3)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 (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4)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 신청방법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
온라인 접수 [3/23~3/31] |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 개인정보 동의 ※ 3/30(월), 17:00 접수 마감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4/6] | ⦁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접수 [4/7~4/14] |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 |
증빙서류 심사 [4/16~4/27] | ⦁ 증빙서류 확인 (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 ※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적격자,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 발표[4/28] | ⦁ 홈페이지 공지 ※ 모든 서류가 확인된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 배송료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 (주소변경 등 이중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요금은 본인 부담)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 |
◐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선정기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1 순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2 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3 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 각 지방 보훈청 |
4 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5 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입양사실확인서 | 해당 입양기관 |
6 순위 |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남북하나재단 |
7 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1 순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2 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3 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 각 지방 보훈청 |
4 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5 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입양사실확인서 | 해당 입양기관 |
6 순위 |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남북하나재단 |
7 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
※ 3개월 이내(2020년 1월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
(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 ㅇ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 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조치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2020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보급제품 및 일정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1,1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주니어용 : 500대 (제품사양: 체중 15 - 36kg의 주니어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하나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용
홍보기간
3/16(월) ~ 3/20(금)
홈페이지 홍보 및 각 지자체 공문
온라인 접수
3/23(월), 10:00 ~
3/31(화), 17:00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6(월), 15:00
홈페이지 안내
서류접수
4/7(화) ~ 4/14(화)
우편접수
※ 마감일(4/14) 소인까지 유효
증빙서류 심사
4/16(목) ~ 4/27(월)
증빙서류 확인
최종선정자 발표
4/28(월), 15:00
홈페이지 안내
카시트배송
4/29(화)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8년~2020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4년~2017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9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20.4.7~4.14)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1)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2)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3)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 (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4)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 신청방법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온라인 접수
[3/23~3/31]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 개인정보 동의
※ 3/30(월), 17:00 접수 마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4/6]
⦁ 홈페이지 공지
서류접수
[4/7~4/14]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
증빙서류 심사
[4/16~4/27]
⦁ 증빙서류 확인 (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
※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적격자,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
최종선정자
발표[4/28]
⦁ 홈페이지 공지
※ 모든 서류가 확인된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 배송료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
(주소변경 등 이중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요금은 본인 부담)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
◐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2
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각 지방 보훈청
4
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2
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각 지방 보훈청
4
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3개월 이내(2020년 1월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
(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
ㅇ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
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