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결과 확인하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2년 주기로 한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대상자로 해서 우편으로 날라오곤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거나 연초에 받아서 까먹은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럴 경우 간단하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인에서 건강검진대상자조회하기
  • 건강검진결과 확인하기


1. 건강검진 대상자


우선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에서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20세 이사 짝수연도

직장가입자 : 비사무진 전체, 사무직대상자

의료수급자 : 만 19세~만64세 짝수연도

참고로 2021년은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건강검진표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으로 통보가 가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못 받은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래와 같이 건강인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인에서 건강검진대상자조회하기 (https://hi.nhis.or.kr/main.do)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위치한 건강검진 메뉴를 보면 첫번째에 검진대상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정보다 보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


위와 같이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홀수연도에 태어나서 올해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짝수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상자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생, 1974년생이 해당됩니다. 


3. 건강검진결과 확인하기

과거에 받은 검진결과를 확인하거나 검진 후에 우편이 아닌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깜빡하고 지나쳤네요. 위와 같이 소견도 볼 수 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드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는 보통 우편으로 도착하나 위 처럼 건강인에서 보고 싶을때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위암 검진을 받았는데 위염으로 나오네요. 참고로 일반 건강검진은 매년 12월 말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연장이 없으니 기한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매우 복잡하니 연초에 받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