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영주권 받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도 개요


해당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투자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15.9.30 이전에 미분양으로 확정된 아파트

투자금액 : 한화 5억원 이상

시행기간 : 2023년 4월 30일까지


영주권(F-5비자)혜택


한국내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입학 가능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01. 입국 

02. 투자상담/사전심사 

03. 투자상품 계약·취득 

04. 1억원이상 투자시, 방문동거(F-1)비자 / 5억원이상 투자시, 거주(F-2)비자 

05. 방문동거(F-1)비자 변경 / 거주(F-2)비자 연장 

06. 투자자상 5년 보유 후 영주권(F-5)신청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구분

F-1
F-2
F-5
비자성격방문동거비자거주비자영주비자
비자기간1년2년/3년영구
요건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투자진행)해당 부동산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F-2비자를 5년 이상 유지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상자투자자투자자와 동반가족
(동반가족:배우자와 미혼자녀)
투자자
※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가능
특징소액투자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연 1회 이상 입국영주권 발급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변경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없을 시 동시 신청 가능)
  • 신청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해외범죄기록증명서
비고부동산 등기 전에도 투자자의 방문 보장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영주권 불허 결정시 상황에 따라 F-2로 연장 가능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5억원(국내외 보유재산 3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 대한민국 정부가 100% 소유하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펀드를 조성·운영

* 원금은 전액 보장되지만 별도의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 안전성이 높은 상품


펀드운영문의 KDB산업은행( 02)787-0568)



01.사전심사 

02.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03.비자발급 및 입국 

04.투자확인 및 거주(F-2)비자 신청·연장 

05.5년 투자유치 후 영주권(F-5)신청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더 간편하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금액과 부동산 투자이민 상품에 투자한 합산 금액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영주(F-5)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기획과 032 - 453 - 7313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인천국제공항 글로벌인재비자센터 032 - 740 - 7888